♣법인세법(CORPORATE TAX ACT)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3조 납세의무자
  4.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5. 제5조 신탁소득
  6. 제6조 사업연도
  7.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8.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9. 제9조 납세지
  10.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11.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12. 제12조 과세 관할

    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관 통칙

  13. 과세표준[법13조]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특법104의10] 2005-01-01 이후 최초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14. 각 사업년도 소득[법14조]

    제2관 익금의 계산

  15. 익금의 계산[법15조]
  16.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16조]
  17.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법17조]
  18.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법18조]
  19.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18조의2]
  20.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법18의3]
  2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18조의4]

    제3관 손금의 계산

  22. 손비의 범위[법19조]
  23. 대손금의 손금불산입[법19조의2]
  24.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20조]
  25.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법21조]2008-12-26)종전시행령62조규정 승격
  26.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21조의2]
  27.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법22조]
  28.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23조]
    1. 시행령 제24조 유형자산 -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범위 [령24조]
    2.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령25조]
    3.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 계산(감가상각 계산방법)[령26조]
    4. 시행령 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감가상각 계산방법)[령26조의2]
    5. 시행령 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령26조의3]
    6.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령27조]
    7.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령28조]
    8.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특례및 변경[령29조]
    9.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의 상각범위액[령29조의2]
    10.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 의제 [령30조] tag) 상각의제 감가상각의제 의제상각
    11.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령31조]
    12.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령32조]
    13.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령33조]
  29.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24조]
  30.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법25조]
  31.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26조]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시행령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47조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32.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33.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34.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54조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35.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29조]
  36.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법30조]
  37.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법33조]
  38.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법34조]
  39.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법35조]
  40.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41.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42.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43.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일반적인 경우 ; 상품등 인도기준 , 상품외 자산; 대금청산 인도 사용수익중 빠른날
      ↘ 장기할부 판매 ; 해당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70조 이자'배당'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4.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45.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46.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47.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48. 제44조의2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49.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50.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51.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52. 제46조의2 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53. 제46조의3 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54. 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55. 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56.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57.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제7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

  58. 제51조 비과세소득
  59.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60.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 범위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등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61. 제53조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62. 제53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63. 제53조의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64. 제54조 소득금액계산의 세칙

    제2절 세액의 계산

  65. 제55조 세율
  66.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67.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68.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69.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70. 제58조의2
  71.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72.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 및 납부

  73.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74.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75.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76.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이자소득에대한 분리과세
  77.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8. 제63조 중간예납
  79.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80. 제64조 납부
  81. 제65조 물납 삭제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82. 제66조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83. 제67조 소득처분
  84.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85. 제69조 수시부과결정
  86.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87. 제71조 징수 및 환급
  88.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89. 제72조의2
  90.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91.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92.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93.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94.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95. 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96. 제75조의3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97.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98.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99. 제75조의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100.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01.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02. 제75조의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통칙

  103. 제91조 과세표준
  104.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105.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06.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107. 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
  108.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09. 제94조의2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제2절 세액의 계산
  110. 제95조 세율
  111. 제95조의2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12.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및 징수

    제5장 삭제

    제6장 보칙
  113.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114. 제109조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115.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116. 제111조 사업자등록
  117.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118.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119. 제113조 구분경리
  120. 제114조
  121. 제115조
  122.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123.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124.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125.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126.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27.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28.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129.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30. 제120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131.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132. 제121조의2 매입자발행계산서
  133. 제121조의3
  134. 제121조의4
  135. 제122조 질문ㆍ조사
  136. 제122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7장 벌칙
  137. 제123조
  138.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농어촌특별세Special tax for rural areas

  139. 제4조 비과세
  140.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장 총칙 <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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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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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1., 2018. 12. 24.>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 12. 24.>]

  2. 시행령 제2조(정의)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11. 6. 3., 2013. 2. 15., 2017. 2. 3., 2019. 2. 1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 <1999. 12. 31.>

    7. 삭제 <1999. 12. 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1.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3. 2. 15., 2019. 2. 12.>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 <2019. 2. 12.>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③ 국세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5.>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2. 15.>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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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납세의무자)

  1.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 12. 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2.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 12. 24.>

  3.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24.>

  4.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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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1.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3.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5.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8. 12. 24.>]

  6.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8. 6. 5.,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12. 8., 2012. 2. 2., 2012. 8. 3., 2013. 2. 15., 2013. 6. 28., 2014. 3. 24., 2017. 5. 29.,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2022. 2. 15., 2022. 2. 17., 2023. 2. 28.>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마.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2023. 7. 7.>

    ③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2010. 6. 8., 2019. 2. 12.>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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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신탁소득)

  1.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2.>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 12. 22.>

  4.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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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사업연도)

  1.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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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1.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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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1.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 12. 24.>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 12. 24.>

  3.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4.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 12. 24.>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5. 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 12. 24.>

  6.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4.>

  7. ⑦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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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납세지)

  1.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2.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3.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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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세지의 지정)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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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납세지의 변경)

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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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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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법13조]

  1. 개요

    과세표준 = 각사업년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이월결손금등은 각 사업년도 소득 범위 안에서 순차로 공제
    공제받지 못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은 소멸한다 이월 안됨

  2.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3.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전문개정 2018. 12. 24.]

  4.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 2. 12., 2016. 4. 29.,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5.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6. 2. 12., 2019. 2. 12.>

    ③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2. 9., 2011. 3. 31., 2016. 2. 12., 2019. 2. 12., 2022. 2. 15.>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 채무출자전환시 액면가액초과액 중 결손금에 충당한 금액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결손금 소급공제액

    ④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개정 2010. 6. 8., 2016. 2. 12., 2019. 2. 12.>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9. 2. 4., 2016. 2. 12.>

  5. 비과세

    공제한도 = 각 사업년도소득 - 이월결손금

    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법15]

      1990-12-31 이전 발생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1983-01-01 전에 발행한 산업부흥채권, 징발보상채권, 전신'전화채권,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토지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한국주택은행의 것은 1982년1월1일 전 발행분에 한함)의 이자와 할인액
      (1998-12-28 법 부칙 제12조 법률5581호]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자등이 받은 지원금 및 실업지원금 [조특법 104의2조]

      일정한 출자방식으로 2025-12-31까지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조특법 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출자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업투자조합등을 통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부품소재전문조합을 통하여 2009-12-31 까지 차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조특법14조2항] 2008-12-31 일몰종료


  6. 소득공제

    1. 법인세법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51의2 영86의2]
      > 법인단계 이중과세조정방법(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 배당 소득공제)중 배당소득공제인 샘

      1. 대상법인

        자동유동화에 곤한 법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사무투자전문회사는 제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special purposed copmany)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로 설립된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2. 소득공제 금액

        1. 요건 ; 각 사업년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2. 공제금액 ; 그 배당금액을
        3 한도 ;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당기순이익 등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은 제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산손익을 포함[령86의21항]

      3. 소득공제 배제대상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배당
        2006-01-0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2009-01-0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적용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1.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법30의3] 2023-12-31 속하는과세연도부터 적용

        1. 대상: 고용유지를 임금총액을 감소한 중소기업
        2. 대상금액: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임금총액 감소액
        3. 공제율: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감임금총액 감소액 × 상시근로자수 × 10%
          + ( 당기 1인당 시간당 임금- 전기 시간당 임금 × 1.05) ×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4. 공제기한: 해당연도
        5. 2023-12-31 속하는과세연도부터 적용

      2.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조특법55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민주택임대소득
        소득금액 × 50%
        최초발생연도와 그후 5년간
        일몰 : 2009-12-31

    3.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과세특례 [조특법104의10 2005-01-0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1. 대상법인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등 (수산물 운송사업자 제외)

      2. 특례내용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반법인과 달리 1 2의 합계액으로 계산 가능

      (1)해운소득;개별선박표준이익이 합계액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1톤당 1운항이익 ; 1천톤 이하 14원, 1천톤 초과 1만톤 이하 11원, 1만톤 초과 2만5천톤 이하 7원, 2만5천톤초과 4원

      (2)비해운소득

      과세표준특례를 한번 선택하면 5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할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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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년도 소득 [법14조]

  1.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2.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3.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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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의 계산 [법15조]

  1. 개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

    ①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② 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한 것

  2.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3.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2020. 12. 22.>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상당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상당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4.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5.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 12. 2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9. 2. 12., 2023. 2. 28.>

    1.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추계결정시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한다.
      *정기예금이자율:2.9% [법칙6조 2023.3.20 시행 2023.01.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

    2. 2. 자산의 양도금액

    3.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3. 자산의 임대료

    5. 4. 자산의 평가차익

    6.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7.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8.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9.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령88조제1항8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중 자본거래로 인한 규정

    10.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법칙제6조 의2]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2.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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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16조]

  1.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18. 12. 24.>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4.>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3.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4. 종류

    다음의 경우는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등으로 취득하는 금전 및 기타 재산가액이 당초 취득자금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배당금등으로 본다

      법인 Dr 자본금 Cr 현금등
      주주 Dr 현금등 Cr 당초취득자금등

    2.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의제배당 = 교부받은 주식(액면금액)

      발행법인 Dr 잉여금 Cr 자본금
      주주 주식수만 조정

      다만, 아래의 준비금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본준비금

      상법 제459조 제1항 내지 제3호 및 3호의 2의 자본준비금

      1. 주식발행초과금(상법제459조 제1호) 액면을 초과한 금액

      2. 감자차익 [상법 제 459조 제2호]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배당금등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전의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으로 과세한다.

        [참고:감자차익]
        자본감소액 주식의 소각,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한 때

        자본금 & 감자차익 / 현금

        자기주식 / 현금
        자 본 금 & 감자차익 / 자기주식


      3. 합병차익 [상법3호]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차익 중 자산의 평가차익 부문과 기타의 자본준비금 및 잉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당금으로 과세한다.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하고 배당금등으로 금전 및 주식이외의 것을 지급한 경우는 자산평가차익부분에 한하여 배당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합병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그림의 제일 아래 항목부터 순차로 합병차익을 구성한다고 본다.
        또한 이를 자본전입했을 때에도 아래로부터 순차로 자본전입한 것으로 보아 그 항목이 배당금으로 과세되는 항목이면 배당금금 등으로 과세한다.

        [그림; 합병차익을 담는 통]
        합병차익구성항목자본전입시 배당금 과세여부
        이익잉여금O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
        자본잉여금O
        재평가적립금×
        감자차익×
        자산평가차익O


        [참고; 합병차익의 계산]

        합병으로 승계한 재산가액 - 승계한 채무 - 지급액 - 자본증가액(주식교부시)
        순재산 & 영업권 / 현금 자본금(주식) & 합병차익

      4. 분할차익(상법3호의2)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는 합병차익의 경우를 준용하여 배당금등으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가린다.
        [참고; 분할차익의 계산]
        분할등으로 출자된 재산가액 - 승계한 채무 - 지급액 - 자본증가액


      (2)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동법 제13조 재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시 지분비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의제배당금액= 지분비율변동증가한 주식가액(액면금액)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시 의제배당 [법16조1항4호]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시 의제배당 [법16조1항5호]

      의제배당 = 합병대가(시가 원칙 장부가액으로 할수 잇는 경우 있음) - 당초 취득가액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합병대가"]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법16조1항5호]

      의제배당 = 분할대가(시가 원칙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있음) - 당초 취득가액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Dr신 투자유가증권 Cr 구 투자유가증권 and 의제배당

      의제배당새로운주식받은금액-구주식당초취득가액


  5.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2. 4. 13., 2013. 2. 15., 2019. 2. 12.>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삭제 <2019. 2. 12.>

    라. 삭제 <2019. 2. 12.>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

  6.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18. 2. 13., 2019. 2. 12.>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분할등기일

  7.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9. 2. 4., 2010. 6. 8., 2012. 2. 2., 2016. 2. 12.,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2. 2. 15.>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3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금액(투자회사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 그 밖의 경우: 취득 당시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의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한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가.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되거나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될 것(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인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다. 나목에 따른 해당 국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에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img22072674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배정수


    ③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주식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그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소각 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각 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 후 주식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④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1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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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17조]

  1.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8. 12. 24.>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2.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결손금에 충당하고 남은 채무면제익

  3.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등의 계산 [령12조]

    1. 합병평가차익

      합병차익 = 승계한 재산가액 - 승계한채무 - 지급액 - 증가자본금

      합병차익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합병평가차익
      ② 합병감자차익(피합병법인의 주주의 무상 감자?)
      ③ 자본준비금
      ④ 이익잉여금

      ※ 합병평가차익이 구성요소 중 가장 먼저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익금산입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주주와의 거래임으로 당해 거래에서 발행한 차액은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순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

    2. 분할평가차익등

      ① 분할평가차익
      ② 분할감자차익
      ③ 자본잉여금 중 상법상 자본준비금
      ④ 기타자본잉여금
      ⑤ 이익잉여금

      ☞ 합병차익 등의 일부를 자본전입하는 경우도 당해 순서로 자본전입 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459조 제2항에 따르면 합병차익등의 범위안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익준비금 및 기타법정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회사가 이 상법규정대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도 이를 없는 것으로 보고 합병차익등의 구성요소를 계산한다.

      [참고] 합병차익등의 구성요소 계산실익
      ① 합병차익 과세여부
      ② 의제배당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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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법18조]

  1. 자산의 평가차익(← 권리의무확정주의)

    자산 부채 평가원칙(법42조)은 세법은 기본적으로 원가법이기 때문에 자산의 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한다.
    다만,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익금산입한다.

    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1%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에 한한다.)
    ② 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
    ③ 재고자산등 영73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평가

    여기에 합병평가차익과 분할평가차익도 익금산입함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액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상법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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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18조의2]

  1.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1.>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
    출자비율 50% 이상: 100%
    출자비율 20%~50% 미만: 80%
    출자비율 20% 미만 : 30%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익금불산입금액 = ( 배당액 + 의제배당액) × 100%
    80%
    30%
    - 차입금이자 × 주식등 장부가액 × 100%
    80%
    30%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2.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2022. 12. 31.>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되, 수입배당금을 얻기위한 비용이 들었다면 그만큼은 손금에 산입된 결과임으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만큼은 제외하고 익금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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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18조의3]

  1. 개요

    >출자비율에 따라 30% 내지 50% 공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원가상당액만큼은 제외 ( 해당원가가 비용처리되었음으로)

  2. 요건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수입뱅금액은 제외한다. [18조의3의 3항]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출자비율계산[령17조의3 1항]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이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차입금이자 [법17조의3의 2항]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따라서 세무조정순서가 먼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후 해야 함

    지급이자 범위 [집행기준18의2-17의2-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5. 공제액계산

    익금불산입금액 = (배당액 + 의제배당액) × 50%
    (또는 30%)
    - 차입금이자 × 주식등 장부가액 적수* × 50%
    (또는30%)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적수

    * 자회사주식등의 장부가액 [집행기준18의2-17의2-3]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의 장부각액은 제외

    내국법인 --(투자)--> 배당지급법인--(투자)--> 계열회사
    익금불산입금액 = (배당액 + 의제배당액) × 50%
    (또는 30%)
    - 계열회사재출자금액- 차입금이자 × 주식등 장부가액 적수 × 50%
    (또는30%)
    출자금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적수

    1. 상장주식

      지분율 30%을 기준으로 이하면 30% 초과면 50%

    2.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50% 를 기준으로 이하면 30% 초과면 50%
      지분율100% =>100%

  6.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 [법17의3 5항]

    적수로 계산한다.
    17의3 3항 4호에서 자산총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부가액 or 세무상 장부가액 ?



  7. 이중과세조정 생략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개인;수입배당금 15% 그로스업해서 배당세액공제
    법인;수입배댱금의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해줌(실제 배당 + 의제배당)
    상장법인 30% 기준
    비상장법인 50%기준 100%를 보유하게 된 경우
    어중간하게 자회사를 만들때

    차입금이 있음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제외
    지급이자* x (주식x비율)/자산

    지급이자부인액제외 선순위 지급이자 부인액을 제외 즉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한 후에 해라
    현재가치할인차금제외
    연지급수입이자 유산스이자등제외
    상업어음할인액등도 포함됨(cf 지급이자 시부인에서는 제외함)

    이중과세조정방법 2가기
    법인단계 소득공제
    주주단계

    spc는 대부분 소득공제를 해줌으로 이런회사에 받은 배당은 이중과세 조정하면 안됨
    유동화전문회사 뮤츄얼펀드 ,상업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배당가능금액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전액다 소득공제를 해줌으로
    동업기업은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개인단계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
    동업기업은 소득금액은 법인단위로 계산한후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배함으로 근로소득공제나 종합소득공제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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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18조의4]
  1.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5.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손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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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의 범위[법19조,령19조]

  1.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손금 = 순자산감소

  2.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손비요건 사업관련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


  3.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4. >손비의 범위 [령19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3. 15., 2010. 12. 7., 2012. 1. 25., 2012. 2. 2., 2013. 6. 11., 2013. 6. 28., 2014. 2. 21., 2015. 2. 3.,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0. 3. 31.,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2023. 12. 5.>

    1.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5. 4. 유형자산의 수선비

    6.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7.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8. 6. 자산의 임차료

    9. 7. 차입금이자

    10.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11. 9. 자산의 평가차손

    12. 10. 제세공과금(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13.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4. 12.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5.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6. 13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7.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8.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9.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1.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22.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3.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4.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25. 21. 임원 또는 직원(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6.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27. 23.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증가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증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28.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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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법19조의2, 령19조의2]

  1.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2.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2020. 12. 29.>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4.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5.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6.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3. 2. 15., 2017. 7. 26., 2019. 2. 12., 2019. 7. 1., 2020. 2. 11., 2020. 8. 11., 2021. 2. 17., 2023. 12. 19.>

      1.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3년
        상법 64조에서 5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의해 이보다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번 163조 규정에 의해 3년을 적용함

        상법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2.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어음법제70조 (시효기간)

        ①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수표(당좌수표,가계수표) ; 6개월(자기앞수표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님 현금임으로)

        제51조 (시효기간)

        ①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민법상소멸시효는 10년 ;대여금 등

      5.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7.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미화5천불이하 회수못한 경우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고에 의한 경한 10만불로 늘어남

        건당10만불이상이면;6개월회수를 의무화하고 기간경과시 연장신청하여야함
        신용장거래의 경우 외환은행의장 신고 기타는 한국은행총재에 신고 & 승인을 받아야 대손처리가 됨


      9. 8.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행방불명의로 회수할수 없는 채권
        무재산임을 확인하여야 하나
        대손증빙서류;객관적인사유로 회수불능을 입증하여야 함, 조사보고서(내부복명서,품위서등으로 가능하리라 보임)

        채무자의 파산;파산선고받은것으로 안됨 파산종결이 되어야 함,예규에 의함 파산종결전이라도 못받은 금액이 못받을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면 가능
        강제집행;강제집행이 종결 강제집행불능조서등이 작성된 때
        사업폐지;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사망등; 상속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10.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애게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1.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2.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3.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4.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5.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령19조의2 2항]

    3.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령19조의2 3항]

      아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부도사유가 ①번에서 ⑦번(6호)까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①번부터 ⑦번까지의 부도사유는 신고조정도 가능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만 가능



    4.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개정 2019. 2. 12.>

    5.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6.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7. 21.,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1. 12. 28., 2023. 2. 2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7.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

    7. ⑦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2.>

    8. ⑧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본조신설 200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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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법20조]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금액[법20조1항]

    > 이 규정은 연말에 결산해 반영한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이 확정되는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임원의 경우 사전에 주총에서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지급되는 금액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 규정은 사전에 정하진 성과배분기준(사전서면약정)에 의한 것으로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 만 인정됨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의 범위 [령 20조]


    1. 증권거래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4항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어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일정한 배당소득을 규정하고 있음

    3. 내국법인이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임원제외

    이는 신고조정방법에 의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임원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되어  요건에 충족되므로 동 금액을 성과배분 기준대상 사업연도에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350,2000.2.8)

  2. 건설이자 배당금[법18조8호로 대체]

    상법463조 제1항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회사성립후 2년 이내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연 5%을 초과할 수 없다.

  3. 상법417조 주식할인발행차금 [법20조1항3호,령20조3항]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상법 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시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상법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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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제21조]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6. 12. 30., 2007. 12. 31., 2008. 12. 26., 2009. 1. 30., 2010. 1. 1., 2010. 12. 30., 2014. 1. 1., 2020. 12. 22., 2020. 12. 29., 2021. 12. 21., 2022. 12. 31.>

  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다만 아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산입한다.

    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
    2.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3.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4.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2.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출고과세>
    미수금1,000 / 소비세예수금1,000;없음
    세금과공과1,000/ 소비세예수금1,000 ; 손금불산입 1,000

    예외
    제품1,000 / 소비세예수금1,000 ; 손금산입 1,000 재고자산평가증
    기말재고가 들어남으로 이익이 늘어남

  3.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②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④ 초과배출부담금 등

  4.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7. 시행령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8. 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2010. 6. 8., 2011. 6. 3., 2013. 2. 15., 2013. 6. 28., 2019. 2. 12.>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비영업용승용차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접대비

    3.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②「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5. 2. 19., 2013. 6. 28., 2019. 2. 12.>

    [제목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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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1.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령23조]

    1.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삭제 <2020. 8. 4.>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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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1.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2. 예외

    1. 재고자산등 평가차손[42조2항]

      현재는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신고 평가하는 경우 외에는 평가손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음

    2. 감액손실등-[42조3항]

      1.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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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23조]



  1.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18. 12. 24.>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2013년 이전 취득분 추가손금산입감가상각비 =Max {종전감가상각비, 국제회계기준 감가상각비}

      2014년 이전 취득분 추가손금산입감가상각비 =Max {기준감가상각비, 국제회계기준 감가상각비}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8. 12. 24.>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5. ⑤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8. 12. 24.>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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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령24조]

  1.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5. 6. 30., 2010. 6. 8., 2010. 12. 30., 2012. 2. 2., 2017. 3. 29., 2018. 2. 13., 2019. 2. 12., 2020. 7. 28., 2020. 8. 26.,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1. 가.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및 구추물("이하 건축물 이하 함")
    2. 나.차량 및 운반구, 공구,기구 및 비품
    3. 다.선박 및 항공기
    4. 라.기계 및 장치 (2006년부터 건물부속설비를 기계장치로 보아 내용연수 등을 적용)
    5. 마.동물 및 식물
    6. 바.기타 상기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1.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디자인권,실용신안권,상표권
    2.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라.댐사용권
    5.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6.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7.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8.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2.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2. 2. 2., 2019. 2. 12.>

    1.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3. ③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4. ④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5.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8. 2. 29., 2010. 12. 30.>

    금융리스의범위[시행규칙13조]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대여

    1.염가구매선택권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리스의 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도는 당초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염가구매선태권, 염가계약갱신권리
    취득가액의 10%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드가액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이용기간 >= 기준내용연수X 75%

    리스기간이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인 경우

    4.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



  6.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신설 2000. 12. 29., 200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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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령25조]

  1. 감가상각누계액 설정 vs 장부가액에 차감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중 선택하여야 한다.

  2.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차감계정 설징는 자산별 표시 vs 총액표시
    누계액은 개별자산별로 확인이 가능한 명세를 만드는 조건으로 총액표시 가능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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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범위액의 계산[령26조]

  1.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9. 2. 4., 2012. 2. 2., 2015. 2. 3., 2017. 3. 29., 2019. 2. 12., 2020. 7. 28.>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5. 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7.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항공법」 제105조의2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 상각방법

    상각방법은 아래와 같다.

    1.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상각범위액=취득가액 × 1
      N

    2. 2. 정률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상각범위액=미상각잔액×(1-5%^1
      N
      )
      잔존가치를5%로 가정했음으로 상각율은 1 - 기준내용연수로 할증된 현재시점 잔존가치율

    3. 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각범위액=취득가액×당해사업년도채굴량(매립한 량)
      총채굴예정량(매립예정량)


  3.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4.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2. 건축물외 유형자산 : 정률법
    3. 광업권 및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
    4.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사용수익기부자산 및 전파수이용권등 : 규정에 의한 방법

  5. 상각방법의 계속적 적용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잔존가액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7. 비망계정 손금불산입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상각범위액=상각범위액×사업년도 월수
    12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9. 사업년도중 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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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령26조의2]

  1.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2.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 ③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

  4. ④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제2항제1호가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5. ⑤ 법 제23조제2항,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및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

  6. ⑥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적격합병, 적격분할 및 적격물적분할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이라 한다)의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2.2>

    1. 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을 취득한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제4항에 따라 해당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은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과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은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동종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을 취득한 경우,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기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미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나. 가목 외의 경우: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수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업종 및 종류별로 제4항에 따라 기준상각률을 새로 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은 양도법인이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로 하고,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양도법인이 계상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으로 한다

  7. ⑦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법인이 취득한 날을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일로 보되,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⑧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제84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9. ⑨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결산상각방법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하여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며, 제6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인 간 결산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⑩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의3제3항,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3제3항,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법 제47조제2항,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6항(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적격요건위반사유"라 한다)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격요건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총액
    2.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총액

  1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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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령26조의3, 법23조 2항 2호]

  1. ①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 2. 12., 2019. 2. 12.>

    1.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40461103
    한도액=(해당 사업연도에 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기준상각률-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40461115
    한도액=(해당 사업연도에 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기준상각률-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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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의 변경[령27조}

  1.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10.12.30>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②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12.30>

  3.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⑤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6. ⑥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의 계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한다.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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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와 상각률 [령28조]

  1.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8. 2. 29., 2010. 12. 30., 2016. 2. 12., 2019. 2. 12.>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개정 2019. 2. 12.> img40461269
    환산내용연수=(A 또는 B)×12
    사업년도 월수
    A :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용연수
    B :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C : 사업연도의 개월


  3. ③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2013. 11. 5., 2019. 2. 12.>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4. ④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5.>

  5. ⑤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5.>

  6. ⑥ 삭제 <2019. 2. 12.>

  7. ⑦ 삭제 <2019. 2. 12.>

  8.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1.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9. 3. 20.>

    2.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9. 3. 20.>

    3.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1. 2. 28.>


  9. 시행규칙 별표2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비고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이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0. 시행규칙 별표3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3. 20.>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자산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7년 특허권
    3 10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4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 50년 댐사용권


  11. 시행규칙 별표5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3. 20.>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12. 시행규칙 별표6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3. 2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4년 (3년~5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2 5년
    (4년~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3 6년
    (5년~7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61. 우편 및 통신업
    4 8년 (6년~10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수리업
    5 10년 (8년~12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광업 06. 금속광업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지원서비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ㆍ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6 12년
    (9년~15년)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7 14년
    (11년~17년)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8 16년 (12년~20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 20년
    (15년~25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사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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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령29조]

  1.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2. 30., 2014. 2. 21., 2019. 2. 12.>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6.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2. ②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6. 2. 9., 2008. 2. 29., 2010. 12. 30.>

  3.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9., 2010. 12. 30.>

  4. ④ 삭제 <2010. 12. 30.>

  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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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령29조의2]

  1. ①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0.2.18, 2010.12.30>


  2.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신설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8. 2. 13., 2019. 2. 12.>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③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를 하여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각범위액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산을 처분하면 전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신설 2019. 2. 12.>

  4.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적격요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10항제1호의 금액(제3항 전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보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1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해당자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연수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2.>

  5. ⑤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 12. 31., 2008. 2. 29., 2010. 12. 30., 2019. 2. 12.>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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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 의제[령30조]

  1.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2.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13.>
    [전문개정 2014. 2. 21.]

  3.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의 의미

    신고조정사항으로 이해됨

  4. ※의제상각액 역시 감가상각비임으로 정률법은 계속적으로 상각비 계산에 영향을 미치나, 정액법은 상각의 기초가액이 취득가액임으로 매년 상각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마지막 연도에 한꺼번에 영향을 미친다.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율
    정룰법= (장부가액- 의제상각액) ×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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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 의제 [령31조]

    구분세법상 취득 비용처리한 경우 세법상 취급 비용처리해도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하는 예외규정
    취득가액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인정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내에서 시부인

    한도계산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가산하여 한도액을 계산
    1. 취득가액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공구'기구' 휴대폰 및 개인컴퓨터 등 법에서 정한 열거된 자산
    자본적지출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으로 비용인정
    1. 600만원 이하의 수선비
    2. 직전과세기간 장부가액의 5%미만 지출의 수선비
    3. 3년 미만이 주기적 수선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상차손 화재등으로 파손'멸실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손상차손을 인정하지 않음 -


  1. 정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을 비용처리한 경우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해라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개정 2019. 2. 12.>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3. 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4.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 2. 12.>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5.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2010.12.30>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7.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8.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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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령32조, 법23조 5항]

  1.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 2. 12.>

  2. ②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3. ③법인이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4. ④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5. ⑤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6.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양도한 부분의감가상각누계액
    상각부인액
    시인부족액
    =전체의감가상각누계액
    상각부인액
    시인부족액
    ×양도부분의 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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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령33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같은 국제회계기준특례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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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손금불산입 [법24조]

  1.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기부금의 범위 [령35조]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2.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1.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령38조1항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2.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령38조2항
        ②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5.2.19, 2011.3.2>

      3.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라.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마.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시행령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참조

    2. 손금한도액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100%
      80%
      ) × 50%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3.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100%
    80%
    - 법정기부금
    (이월포함)
    ) × 10%
    20%*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 사회적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


  4.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5.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2.>

  6.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7. 기부금의 가액 등 [시행령36조]

    1.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2.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3.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8.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령38조]특례기부금 의 범위

    1.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2. 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2. 2., 2019. 2. 12., 2021. 2. 1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3. ③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9. 2. 12., 2021. 2. 17.>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4. ④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5. ⑤ 삭제 <2018. 2. 13.>

    6. ⑥ 제3항 또는 제4항의 학교 또는 법인(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분기 말일까지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8. 2. 13.>

    7. ⑦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 3. 31., 2012. 2. 2.,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8. ⑧ 학교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8. 2. 13., 2021. 2. 17.>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2. 삭제 <2018. 2. 13.>

      3.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9. ⑨ 학교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1., 2012. 2. 2., 2018. 2. 13.>

    10. ⑩ 주무관청은 제9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11. ⑪ 국세청장은 학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학교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3항 및 제4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학교등이 해산한 경우

    12. ⑫ 주무관청은 제1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등의 명칭과 그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2. 21.>

    13. ⑬ 국세청장은 학교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학교등의 지정기간 중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7. 2. 3.>

    14. 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항 또는 제1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학교등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2. 21.>

    15. ⑮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4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등의 명칭과 해당 사실 및 학교등 지정적용 배제기간(제3항제2호, 제4항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일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4. 2. 21., 2018. 2. 13., 2021. 2. 17.>

  9.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령39조] 일반기부금 범위

    1.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3. 3. 삭제 <2018. 2. 13.>

      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5. 삭제 <2018. 2. 13.>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2.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19. 2. 12., 2021. 2. 17.>

    3.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18. 2. 13., 2019. 2. 12.>

    4.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2008. 2. 29.>

    5.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호 바목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14. 2. 21., 2016. 2. 12., 2018. 2. 13., 2018. 10. 30.,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1.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나.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5의2.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6. ⑥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0. 2. 18., 2011. 3. 31., 2014. 2. 21.,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2023. 2. 28.>

      1.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유치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익법인등(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7.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 제5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할 것을 해당 공익법인등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8. ⑧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공익법인등이 해산한 경우

    9.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익법인등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10. ⑩ 국세청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공익법인등에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 등을 통지해야 한다.

    11.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2. ⑫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3. ⑬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주무관청은 같은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4. 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제1항제1호바목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추천 신청을 받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할 수 있다.

    15. ⑮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정기부금단체등에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했거나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16. ⑯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신청 및 추천방법,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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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25조]

  1.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13. 6. 7., 2018. 1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구분1회 접대비 지출시 적경증빙수취 기준금액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일반경비3만원 초과
    자기가 생산한 것기준 제외
    일정금액 초과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시행규칙20조2항]

  3.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기본한도=12,000,000
    ( 중소기업 36백)
    × 사업년도월수 ×1
    12
    주1)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별 한도=(전체 수입금액 × 적용율) + [(전체수
    입금액
    ×적용율 -일반수
    입금액
    × 적용율) × 10%]
    주3) 시행규칙 20조에 특수관계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계산방식 설명함
    전체수입금액 × 적용율 - 일반 수입금액× 적용율
    주4) 적용율
    수입금액일반수입금액 적용율특수관계자수입금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0.3%일반수입금액
    적용율의 10%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3천만원+(수입금액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1억1천만원+ (수입금액-500억원) × 0.03%

    중소기업의 범위 등[시행령39조]
    ①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5.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6. 접대비의 범위[시행령40조]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9. 2. 12.>

  7.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 2. 9., 2007. 2. 28., 2009. 2. 4., 2011. 6. 3., 2021. 2. 17.>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1.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④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9. 2. 4., 2019. 2. 12.>

    ⑤법 제25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는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로 한다. <신설 2000. 12. 29., 2019. 2. 12.>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신설 2019. 2. 12.>

  8.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시행령42조]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2. 2. 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3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④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⑤ 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조특령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⑥ 접대비 가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36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9. 2. 12.>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기부금 중 기타기부금에 대한 가액 계산기준의로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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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26조]

  1.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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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시행령43조]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2009.2.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 2. 22., 2009. 2. 4., 2012. 2. 2., 2019. 2. 12.>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5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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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령44조]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삭제 <2015. 2. 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1.3.31>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정관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퇴직금 한도
    =(총급여액*-비과세)×1× 근속연수 
    10
    ※ 소법20조1항 3호인정상여와 4호퇴직함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과, 5호 종업원등이 지급받는 직무발생보상금은 제외한다.

    ⑤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2009.2.4>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제5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0. 2. 18.,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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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령44조의2]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2. 9., 2010. 2. 18., 2015. 2. 3., 2019. 2. 12.>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 2. 9., 2008. 2. 29., 2010. 12. 30., 2019. 2. 12.>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2. 4. 13., 2016. 2. 12., 2022. 2. 15.>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 2. 18., 2010. 12. 30., 2012. 4. 13., 2014. 2. 21., 2016. 2. 12., 2019. 2. 12.>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⑤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본조신설 2000. 12. 29.]

  5. 손금산입 한도[령44조2의 3항 ]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한도 없이 불입액 전액을 손금인정

      임원의 경우 퇴직시점에 불입기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임원퇴직금 한도적용하여 시부인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금추계액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금추계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3.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시행규칙28조 2항]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 누계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등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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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령45조]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0. 2. 7., 2001. 12. 31., 2005. 2. 19., 2009. 2. 4., 2011. 12. 8., 2013. 2. 15., 2017. 2. 3., 2019. 2. 12.>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 12. 29.>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삭제 <2000. 12. 29.>

    ③ 삭제 <2000. 12. 29.>

    ④ 삭제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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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령46조]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2.,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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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령48조]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6. 2. 12., 2019. 2. 12.>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2008. 2. 2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9. 관련 법령

    기본통칙 26-44…1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개정 2008.07.25>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개정 2008.07.25>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개정 2001.11.01>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8.07.25>

    기본통칙 26-44…2 【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 <삭제 2009.11.10>

    기본통칙 26-44…3 【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 경우의 퇴직시기 】법인의 사용인이 영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영 제4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개정 2009.11.10>

    기본통칙 26-44…4 【 퇴직금의 중간정산 】<삭제 2009.11.10>

    기본통칙 26-44…5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2008.07.25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개정 2008.07.25>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개정 2008.07.25>

    기본통칙 26-44의2…1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의 정의(2003.05.10 삭제) 】삭제(2003.05.10)

    기본통칙 26-44의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2008. 7. 25. 제목개정) 영 제44조의 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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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tag 비업무용부동산[법27조]

  1. 개요

    법인의 고유목적외로 보유하는 부동산 등(투기 등)

    > 재고용 부동산은 5년에 목적 사용
    > 기타는 2년낸 목적사용
    > 목적내 미사용후 처분시는 추가세금납부

    대주주등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비용(사택유지비)

  2.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27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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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1.>

  2.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1.>

  3.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4.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5.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0.>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7.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본조신설 2015. 12. 15.]

  8. 시행령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 2. 3., 2018. 2. 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 2. 3., 2018. 2. 13.>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2020. 2. 11.>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⑮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5백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⑯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18. 2. 13.>

    ⑰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3., 2018. 2. 13.>

    [본조신설 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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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

    1.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18. 12. 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2018. 12. 24.>

    3.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4.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제목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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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령51조]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2.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개정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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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시행령52조]
    >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
    > 일반차입금 건설에 소요된부분에 해당하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수 있음(안해도 무방)

    1.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2. ②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 12. 30.>

    3. ③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4. ④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5. ⑤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개정 2010. 12. 30.>

    6. ⑥제2항 본문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19. 2. 12.>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7.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2.>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건설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
      해당 사업연도 일수해당 사업연도 일수
      사업년도 평균 건설비 소요액 - 사업년도 평균 특정차입금 평균액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등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
      해당 사업연도 일수
      일반차입금 이자 ÷ 사업년도 평균 일반차입금 = 사업년도 평균일반차입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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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령53조]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1. 6. 3.>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시행규칙28]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부인액=지급이자×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적수를 한도)
    총차입금적수
    시행령53조 1항 가지급금
    시행령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1항 1호 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중 부동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2012. 2. 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2. 19., 2006. 12. 30., 2008. 2. 22., 2010. 2. 18.>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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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령55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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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29조]

  1.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2022. 12. 31.>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3.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4. ④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5.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제5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 1. 1., 2018. 12. 24., 2022. 12. 31.>

    1.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⑥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7. ⑦ 제5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8. 12. 24., 2022. 12. 31.>

  8. ⑧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9. ⑨ 제1항을 적용하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ㆍ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0.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

  11. 시행령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10. 2. 18., 2010. 12. 30., 2016. 8. 11., 2018. 2. 13., 2019. 2. 12.>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7. 2. 28., 2008. 2. 22., 2019. 2. 12., 2020. 2. 11.>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2023. 2. 28.>

    ④ 삭제 <2004. 3. 22.>

    ⑤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6. 1. 22.,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8. 19.>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9.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라목ㆍ마목(관련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⑦법 제2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10. 12. 30., 2019. 2. 12., 2022. 2. 15.>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⑧법 제2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6. 2. 9., 2010. 12. 30., 2019. 2. 12.>

    ⑨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⑩제6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의료법인은 손비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9., 2008. 2. 29., 2019. 2. 12.>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2. 2., 2019. 2. 12.>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⑫ 제11항 단서 또는 제1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

    ⑬ 제12항에 따라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2. 2.>

    ⑭ 제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

  1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1. 12. 31., 2012. 1. 26.,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5. 29.,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마. 삭제 <2015. 3. 27.>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가. 삭제 <2022. 12. 31.>

    나. 삭제 <2022. 12. 31.>

    다. 삭제 <2022. 12. 31.>

    라. 삭제 <2014. 12. 23.>

    마. 삭제 <2022. 12. 31.>

    바. 삭제 <2017. 12. 19.>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② 삭제 <2022. 12. 31.>

    ③ 삭제 <2022. 12. 31.>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9. 12. 31., 2022. 12. 31.>

    [전문개정 2010. 1. 1.]

  13. 대상법인

    > 설정대상 모든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 보느 단체중 일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설정할 수 있다.

    1. 지정기부금에 대상 법인[법령제36조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법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상령 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3. 법령에 설치된 기금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14.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5. 손금산입범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액 = 이자소득금액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내 금액 이월결손금 ] × 50%

  1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1) 고유목적 준비금의 사용

    아래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 사용금액 강제 상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 범위내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3) 사용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범위 안 인지를 판단한다.

  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1) 환입사유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2) 이자상당액 추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자상당액=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2.2의


  18. 신고서의 제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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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법30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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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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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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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33조]

  1.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2.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3.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4.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5.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7.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 2. 9., 2009. 2. 4., 2011. 6. 3., 2019. 2. 12.>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0. 12. 30., 2012. 2. 2., 2012. 4. 13., 2014. 2. 21., 2019. 2. 12.>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2.>

    ④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5. 2. 19., 2010. 12. 30.>

    ⑤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30.>

  8.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손금산입범위액= [ 1. 총급여액 × 5% ] 중 적은 금액 + 퇴직금전환금
    2. 퇴직금추계액 × 0% - 기말현재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2016년이후 0%

    ※ 2006년 2월9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2월 말 법인의 경우 2007년부터)

    1.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고
    2.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가 총급여액의 5%로 축소되
    3. 누적한도액을 퇴직금추계액의 2016년 이후 0%로 축소(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제외)

  9. 퇴직급여 추계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말한다.
    임원퇴직금 중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 당해 임원퇴직금 추계액은 제외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의 계산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총급여액[령60조]

    사업년도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20062.9 시행령개정으로 1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12월말 법인 2008년 귀속분부터)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

    (1) 총급여액[령44조3항2호]

    총급여액=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1년이상 근로자의 {급여총액 - 비과세 - 임원상여금손금불산입액}

    총급여액은 구 소득세법제20조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말하며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제외한다.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등
    ②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지급하는 상여등

    인정상여 및 퇴직위로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등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을 말한다[예규 소득22601-866, 85.8.19]

  11. 퇴직금 전환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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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법34조①]


  1.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2. 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3.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4.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5.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6.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제목개정 2010. 12. 30.].



  7. 시행령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2019. 2. 12.>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5., 2002. 12. 30., 2003. 12. 30., 2004. 3. 22.,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6. 28., 2010. 11. 15., 2011. 6. 3., 2012. 2. 2., 2013. 2. 15., 2014. 3. 24., 2016. 2. 12., 2016. 3. 11., 2016. 5. 31., 2016. 7. 6., 2017. 2. 3., 2020. 8. 11., 2021. 2. 17., 2022. 2. 17., 2023. 2. 28., 2023. 12. 19.>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14. 12. 3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7의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같은 법 제6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2. 삭제 <2009. 2. 4.>

    33. 삭제 <2009. 2. 4.>

    34. 삭제 <2009. 2. 4.>

    35. 삭제 <2009. 2. 4.>

    36. 삭제 <2009. 2. 4.>

    37. 삭제 <2009. 2. 4.>

    38. 삭제 <2009. 2. 4.>

    ③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09. 2. 4.>
    대손실적률=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신설 2010. 2. 18.>

    ⑤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9. 2. 12.>

  8. 설정대상채권

    설정대상채권은 아래와 같다
    1. 외상매출금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9.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손금산입 범위액은 아래①②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설정대상채권 장부가액 합 × (1% , 금융기관2%)
    ②설정대상채권 장부가액 합 × 대손실적률

    채권 잔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금액으로 한다.
    1. 채권잔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아래의 채권은 제외한다.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②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대손실적율

      대손실적룰= 당해 사업연도 세무상 대손금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10. 환입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안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11. 대손충당금의 승계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해산한 법인의 합병등기일 도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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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법35조][령64조]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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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6조, 령64조]

  1. 개요

    > 연구개발비과 관련한 국조보고금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일정한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사업용자산 [령64조1항]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4. 국고보조금의 범위 [령64조2항]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법률에 의한 보조금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방재정법」 또는
    3. 기타 아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령64조6항]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손금산입방법 [령67조4항]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63조4항]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6. 일부자산처분시 익금산입 [령64조5항]

    당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7.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제출

    내국법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못한 국고보조금의 처리 [법36조2항]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령64조7항]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익금산입 [법36조3항]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10.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법36조4항]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11.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 제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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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7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12.30>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②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받은 고정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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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8조]



  1.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중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②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중 "1년"은 "2년"으로 한다.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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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40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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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령68]

  1. 일반적인 경우

    법인세법은 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자산의 판매와 양도로 구분하여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1) 인도한 날의 범위[시행령68조 , 시행규칙33조]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통칙2-11-3```17]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로 한다.

  2.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을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1. 장기할부조건 [령68조3항]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도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는 자사의 양도에 포합된다. [령68조3항]

    2. 장기할부조건의 손익귀속사업연도

      1) 원칙

      양도한 자산이 상품등인 경우는 인도일로 하고

      2) 회수기준

      법인이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결산조정)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조정가능 [2010년 귀속분부터]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신설 2010. 12. 30.>

      ④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3.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 12. 30.>

  4. 3) 현재가치할인차금 [령98조6항]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다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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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령69조]

  1. 원칙 [69조1항]
    2009종전 > 원칙 ; 인도 예외 진행율(장기및 단기는 결산에 반영한 경우)
    2010이후 > 원칙 ; 진행율 예외; 단기 + 중소기업+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적용 불가능한 경우 등


    1.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가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2. 다만 계약기간이 1년미만의 단기건설의 경우로서
      중소기업의 경우 결산서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고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

    3. 단기'장기건설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KIFRS를적용하는
      법 51의2 적용대상법인은 인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석편란40-4-11 예약매출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진행기준방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예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46012-450 2000.2.16)

    법인46012-298 2001-02-05
    소송에 의해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익의 인식;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2. 예외

    1. 공사진행률 [칙43조]

      (1) 건설등

      건설등이란 건설`제조 및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말한다.

      (2) 익금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년도 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4) 작업진행률 [시행규칙34조]

      원칙 : 공사비 발생기준
      예외 : 작업시간/ 총작업시간, 작업일수/ 총작업일수, 기성면적/ 총공사면적 , 기타 투입물량등/ 총투입물량 등 + 객관적으로 산정 [2007년3월30일 이후부터]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 공사예정비


      총공사예정비~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재법인46012-312, 1998-02-06]
      작업진행률 계산시 예상하자보수비도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하고 공사완료연도의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하는 것임

      해당법인이 아파트 준공시 지출하는 보존등기비용(취득세,등록세)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 것임(법인세과 -1018 2010-10-29 ,법규과-1597 2010-10-22]

      아파트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익의 인식 [법인세과 -1280 2009-11-16]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에 반영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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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령70조]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1. 원칙~권리의무 확정주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선수입이자 등을 제외) 이 속하는 사업연도

    2. 예외~발생주의(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는 미지급이자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는 발생주의를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등으로 한다.

  3.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느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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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령71조]

  1. 원칙>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①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②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2. 예외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계상한 사업연동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3. 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

    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엽연도로 한다.

  4.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법인이 아닌 조합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6.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은 경우 그 손익은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경우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본다.

    (법인 46012-1467,98.6.3)
    추가납부하는 산재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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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가액[법41조]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유형별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자산의 취득가액[령72조]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제15조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채무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19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종전의 장부가액<>br />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제16조 제1항 제5호(합병차익) 또는 동항 제6호(분할차익)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6.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2. 취득가액 계산시 제외되는 금액

    아래의 금액은 취득가액 계산시 제외된다.

    1. 장기할부조건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부당한 계산으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4.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3.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가액

    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보험업법등 법률에 의한 평가, 재고자산등 일정한 자산의 평가, 폐기하는 재고자산등, 천재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손실의 경우에는 그 평가액

    ②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③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금액

  4.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지급이자로 계상한 연지급수입이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
    ② 원천징수[법73조]
    ③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법98조]
    ④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법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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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의 평가 [법42조]

  1.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4.>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2.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4. 삭제 <2018. 12. 24.>

  4.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5.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6.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2021. 2. 17.>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7.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1. ①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라.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2. 저가법: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2. ②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73조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3.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4. ④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 2. 21.>

      1.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5. ⑤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6. ⑥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5.>

    7.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2. 15.>


  8.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1.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9. 2. 4., 2010. 6. 8., 2011. 3. 31.>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2009. 2. 4.>

    2. ②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개정 2011. 3. 31.>

    3.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4., 2011. 3. 31.>

    4. ④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4., 2023. 2. 28.>

      [제목개정 2001. 12. 31.]


  9. 시행령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23. 2. 28.>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3.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2010. 12. 30., 2014. 2. 21.>

    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5.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7. 2. 28., 2008. 2. 22.>

    6. ⑥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0., 2014. 2. 21.>

    7.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10. 12. 30., 2012. 2. 2.>


  10. 시해령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11. 원칙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취득가액을 변경하여 미실현 이익이나 손실을 계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역사적원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취득원가의 변경

    1. 변경사유

      취득당시의 원가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법인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법42조 2항]
      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②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증액에 한함)
      ③ 재고자산등 일정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④ 재고자산등의 파손 등 회복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시가로 평가

      그러나 그 변경도 고정자산의 경우는 증액만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시가법이라 볼 수 없다. [법42조3항]

    2. 구체적인 취득원가 변경방법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아래와 같다.

      1) 재고자산

      ① 제품 및 상품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② 반제품 및 재공품
      ③ 원재료
      ④ 저장품

      2) 유가증권

      ① 주식등
      ② 채권

      3)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2007년까지는 평가가능

      >2008년부터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평가불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4) 이연자산(01.12.31 삭제)

      종전은 창업비,개업비,연구개발비,사채발행비,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을 이연자산으로 분류하여 일정하게 상각할 것을 강제하였다.

  13. 재고자산의 평가: 원가법 또는 원가법

      재고자산의 평가는 아래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한한다.

      ① 원가법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
      (ㄱ) 선입선출법
      (ㄴ) 후입선출법
      (ㄷ) 총평균법
      (ㄹ) 이동평균법
      (ㅁ) 매출가격환원법

      ② 저가법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평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 평가방법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자산을 재고자산 분류별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의 신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래의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② 1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변경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임의변경으로 보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3.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 평가방법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한다.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

    4. 임의 변경시 평가방법

      임의변경이란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와 변경신고기한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ㄱ)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ㄴ)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5. 조정명세서 제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는 아래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①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② 총평균법
    ③ 이동평균법

    평가방법의 신고기한 및 무신고시 및 임의변경시 평가방법은 재고자산과 동일하다.
    다만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총평균법이 기준이 된다.

  15.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08년부터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평가불가 즉원가법<>br />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법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환차손익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도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3)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본통칙2-13-10```17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등의 원화환산기준등]

  16. 이연자산의 평가[령77조](2001년 12월 31일 삭제)

  17.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령78조]

    순실현가치 개념으로 평가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①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②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등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다, 당해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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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법43조]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또는 관행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은 아래의 각 호의 것으로 한다.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괸 기업회계기준
②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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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44조]

  1. 개요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래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익금 or 손금 = 양도대가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

    적격합병의 경우는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을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손익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적격합병의 요건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일 것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일정한 법인은 제외
    합병대가의 80% 이상을 합병법인등의 주식으로서 일정한 방법에 의해 배정받고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100% 출자한 법인 합병하는 경우등은 요건과 상관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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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44조의2]

  1. 개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시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 세무조정사항 중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만 승계할 수 있다.

    합병차익 (=순자산의 시가 - 양도가액)은 5년간 세무조정을 익금에 산입하고

    합병차손 (=양도가액 - 순자산의 시가)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5년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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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법44조의3]

  1. 개요

    적격합병의 경우 자산별로 시가로 계상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조정계정을 사용하여 대차를 맞추고 차후 감가상각비등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과 익금손금 세무조정사항 및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년도에 합병차익등및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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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법45조]

  1. 개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은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한다.

    합병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은 합병전 사업의 귀속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하고, 초과액은 승계한 결손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액공제 감면도 승계한 사업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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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법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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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법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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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법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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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법4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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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법4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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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법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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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법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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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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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2015. 7. 24., 2015. 8. 28., 2020. 12. 22., 2021. 12. 21., 2022. 12. 31.>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삭제 <2020. 12. 22.>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3.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5.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신설 2022. 12. 31.>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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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법52조]
특수관계자 범위 [령87조]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등 [령88조]
시가의 범위 [령89조]



부당행위계산 부인[법52조]

  1.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3.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5. [전문개정 2010. 12. 30.]

  6. 시행령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1.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6. 8., 2011. 6. 3., 2012. 2. 2., 2016. 2. 12.,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2012. 2. 2.>

    3. ③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 2. 28.>

    4. ④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7. 2. 28., 2009. 2. 4., 2021. 2. 17.>


  7. 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

    1.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개정 2007. 2. 28., 2009. 2. 4., 2012. 2. 2., 2021. 2. 17., 2023. 2. 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2.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10. 12. 30., 2013. 2. 15., 2014. 2. 21., 2016. 2. 12., 2016. 8. 31.,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4. 2. 21.>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4.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12. 2. 2., 2021. 2. 17.>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5.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6. ⑥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11. 6. 3., 2012. 2. 2., 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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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90조(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1. ①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의 내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2009. 2. 4., 2012. 2. 2., 2021. 2. 17.>

      1. 삭제 <2009. 2. 4.>

      2. 삭제 <2009. 2. 4.>

    2.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거래에 적용한 시가의 산정 및 그 계산근거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목개정 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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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범위[법2조(정의) 령2조(정의)5항, 12호종전 령87조]



  1.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과 아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당해 법인을 중심으로 할때에는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여 위 각 항목 중 하나의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통칙 52-7---1]

    1.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1., 2018. 12. 24.>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시행령2조(정의)⑤항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소액주주 = 1% 미달 +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4. 소액주주등 판단시 특수관계 있는 자란?

    당해 주주와 아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다만 다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는 3호는 제외한다.

    ① 친족

    ②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③ 당해 주주와 상기 1호 2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⑤ 3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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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계산의 유형등 [령88조1항]

  1.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1. 고가양수등 [령88조1항1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2. 무수익자산의 매입등 [령88조1항2호]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저가양도 [령88조1항3호]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의 감소 [령88조1항3의2]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령88조1항4호]

    6.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령88조1항5호]

    7. 저율 대여 등 [령88조1항6호] [찾기 참조단어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지급금 가수금]
      아래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8. 고율 차용 등[령88조1항7호]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파생상품관련 부당행위 [령88조1항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10. 아래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령88조1항8호]

      1. 특수관계자인 법인간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2. 법인이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3.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1.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령88조1항8의2호]

    12.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령88조1항9호]

  2. 특수관계자의 판단시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3. 부당해위계산의 적용범위 [령88조3항.4항]

    ③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 2. 28.>

    (시가 - 거래가액) >= Min { 3억원, 시가 × 5%}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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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범위 [령89조]

  1. 정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적용
      구분시가비고
      원칙시가 >> 감정가액 >>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저율고율로 금전대여가중평균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저율고율로 금전외 자산 대여시가 > 감정 >상속 에 계산하기 힘든 경우
      부동산등 임대 ~ 부동산가액의 50%
      건설등의 경우 ~
      -

      (1) 일반적인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금액은 아래에 기재된 순서로 계산한금액에 의한다.

      감정가액 (감정가액읠 2이상인 경우는 평균가액으로 하며, 주식은 제외한다.)
      상증평법 평가액 준용 계산 (직전6개월간으로 계산)

      (2) 고율 또는 저율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여한 경우 즉 인정이자 계산의 경우 시가

      가중평균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원칙 (즉 일반적 시가 및 감정가액 상증법사 평가규정을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음)

      (3) 고율 또는 저율로 금전 외의 자산을 대여한 경우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시가 또는 감정가액 상증법을 준용한여 계산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이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가액으로 한다.
      증권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직전 6개월로 계산한다.

    4.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 시가 [령89조5항, 규칙43조,규칙44조]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에 불구하고 요규정을 적용

      > 2010년 귀속
      원칙 ; 가중평균이자율 차입금이 없어 계산할수 없는 경우등은 당좌대월이자율
      예외 : 당좌 선택가능 한번선택시 3년간 적용하고 2009년에 당좌로 선택한 경우

      > 2009년 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선택적용가능->12월말 법인의 경우 2008년 사업년도부터 적용가능
      > 원칙(2007-02-28후)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if not 차입금 -> 당좌대월이자율
      > 종전(2007-02-28전) : 원칙 당좌대월이자율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이 있다면 그 높은 이자율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행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대여시점 각각의 차입금 잔액 × 차입당시 각 차입금별 이자율) 의 합계
      차입금잔액의 총액


      [시행규칙43조]

      차입금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금은 제외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당좌대출이자율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 당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적용하며, [칙43조2항]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거나,
        대여법인의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4. 대여한 날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 부터 해당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3년간 적용하여야 한다.
      >당좌대월이자율 [시행규칙 43조3항]
      2009-03-30 8.5% : 시행규칙에 이자율을 명시함
      2002년 01월 01일 이후 : 9% [국세청장 고시}
      2001년 12월 31일 이전 :11%

    5. 시가로 보는 경우
      저율 및 고율로 자산(금전을제외) 또는용역을 제공에 있어서 시가 및 감정가액'상증법상평각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ㄱ) 유형 는 무역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시가 × 50% - 전세금) × 정기예금이자율

      시행규칙6조(정기예금이자율) = 2010년 4.3%, 2009년 5%

      (ㄴ)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동

    6. 부당해위 부인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7. 아래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규칙44조]

      1.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등으로 계상한 금액은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는 제외한다.

        미지급소득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2. 일정한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등을 대신 지급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3.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도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5.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자녀의 학자금을 포함)

      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인에 대여한 금액

    8. ⑥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상속세법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법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법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법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법제42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명세서 제출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시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칙4-0'''6[가지급등의 처리기준]
    가지급금과 동 미수이자는 아래의 시기에 익금산입한다.
    ①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② 미수이자의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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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법53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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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3.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항목은 해당 거래일 현재의 환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기능통화의 변경,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산ㆍ부채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

2. 변경 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ㆍ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 전 기능통화는 원화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손금산입 금액의 처리,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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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법53조의3]

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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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의 세칙[제54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게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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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세율)
  1.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22. 12. 31.>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 20,000,000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21% - 420,000,000
    3천억원 초과24%-9,420,000,000

  2.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산출세액=(사업년도 소득금액×12×세율) ×사업년도 월수
    사업년도 월수12
    시행령제92조(월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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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2020. 8.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5. 7. 24.>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5.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6.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9.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① 삭제 <2009. 6. 8.>

    2.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08. 7. 24., 2008. 10. 7., 2009. 4. 21., 2009. 9. 29., 2009. 12. 31., 2010. 6. 8., 2010. 9. 20., 2011. 3. 31., 2011. 6. 3., 2011. 10. 14., 2014. 2. 21., 2015. 6. 30., 2015. 12. 28., 2016. 8. 11., 2018. 2. 13., 2018. 7. 16., 2019. 2. 12., 2020. 8. 7., 2020. 10. 7., 2022. 8. 2.>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삭제 <2013. 2. 15.>

      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1의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1의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1의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제1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1호의3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1호의3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

      마.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닐 것

      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이 아닐 것

      1의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의6. 제1호의5, 제1호의8 또는 제1호의10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호의8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1의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가. 주택의 시공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1의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의9.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5년 이내일 것

      1의10.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의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나.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1의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1의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일 것

      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료등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약정에 따라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1의14.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3. ③법 제55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 단서의 규정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은 “경작”으로 본다. <개정 2005. 2. 19., 2005. 12. 31., 2011. 6. 3.>

    4. ④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5. 12. 31., 2006. 2. 9., 2008. 2. 29., 2009. 9. 21., 2010. 6. 8., 2011. 6. 3., 2012. 2. 2., 2015. 2. 3., 2015. 12. 28., 2016. 2. 12., 2018. 7. 16., 2021. 2. 17., 2022. 8. 2.>

      1.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1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제3항에 따른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

      2. 적격분할ㆍ적격합병ㆍ적격물적분할ㆍ적격현물출자ㆍ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호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7.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⑤법 제5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12. 31., 2011. 6. 3.>

      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

      2. 법 제5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6. ⑥제68조는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3. 12. 30., 2020. 2. 11.>

    7. ⑦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약매출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2. 30.>

    8. ⑧제7항에 따라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69조제2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중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69조제2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및 총공사예정비를 그 목적물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중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 12. 30., 2008. 2. 29., 2009. 6. 8.>

    9. ⑨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55조의2를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등양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차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한다. <개정 2009. 2. 4.>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본조신설 2001. 12. 31.]


  10. 시행령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 12. 31.]


  11.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1.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②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농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ㆍ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그 농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3. ③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1. 6. 3., 2015. 2. 3.>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3.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4.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6.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4.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5. ⑤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2015. 2. 3.>

      [본조신설 2005. 12. 31.]


  12. 시행령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1.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 2. 28., 2008. 2. 29., 2008. 4. 3., 2008. 9. 22., 2009. 6. 9., 2010. 3. 9., 2011. 6. 3.>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②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3. ③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개정 2007. 2. 28., 2011. 6. 3., 2015. 2. 3.>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4.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2. 28., 2008. 2. 29., 2011. 6. 3., 2015. 2. 3., 2015. 7. 20., 2021. 1. 5.>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

      [본조신설 2005. 12. 31.]


  13. 시행령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1.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2. ②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3., 2021. 1. 5.>

      1.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이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사용하는 목장용지

      3.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③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를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축산업에 직접 사용한 목장용지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축산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목장용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목장용지에 한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4.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1. 6. 3., 2024. 2. 29.>

    5. ⑤ 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8. 2. 22., 2011. 6. 3.>

    6. ⑥ 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11. 6. 3., 2015. 2. 3.>

      [본조신설 2005. 12. 31.]


  14.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14., 2010. 9. 20., 2011. 6. 3., 2015. 6. 1., 2016. 6. 21., 2021. 1. 5., 2023. 1. 10.>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법인으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2. ②제1항제2호다목ㆍ제10호ㆍ제11호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직전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토지가액+직전 사업연도의 토지가액)

    3. ③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6. 28.>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사업연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4.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5. ⑤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 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6. ⑥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법인의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특정용도분의 연면적/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7. ⑦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 12. 31.]


  15.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 ①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4., 2021. 1. 5.>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②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 2. 29.>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날

    3. ③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6. 2. 9., 2008. 2. 29., 2008. 10. 7., 2009. 2. 4., 2014. 2. 21., 2021. 1. 5., 2021. 5. 4.>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본조신설 2005. 12. 31.] [제목개정 2021. 1. 5.]


  16. 개요

    내국법인이 아래에 정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하게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7. 지정지역안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1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18. 주택과 그 부수토지 그리고 주거용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별장)

    양도소득 × 20%(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40%)

    임대주택 등 일정한 경우는 과세특례적용 제외하며 임대주택은 경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18년 03월 31일 이전 임대등록한 장단기 매입'건설 임대주택
    2018년 04월 01일 이후 ~ 2020년 06월 17일 이전 임대등록신청한 장기매입'건설임대주택
    2020년 06월 18일 이후 임대등록신청한 장기건설임대주택

    별장 중 읍면지역제 소재하는 일정한 농어촌주택은 제외

  19. 비사업용토지[법55조의2 2항]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양도소득 ×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는 40%)

  20.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소득 × 20%

  21. 관례된 예규등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 적용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외에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한다하여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심사법인 2009-0019(2009.06.09),법인, 서면2팀-587(2007.04.03)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536(2009.05.06) 법령해석법인-0589(2016.12.23) 법인, 법인-285(2009.03.18)

    내국법인이 국외 자회사로부터 국외 소재 부동산을 현물배당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 소재 부동산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법령해석법인-0054(2019.06.05)

    2009.03.16.~2012.12.31. 기간에 취득한 자산(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법인세법 」부칙<제9673호> 제4조에 따라 2009. 3. 16. 부터 2012. 12. 31. 까지 취득한 자산(주택 및 부수토지, 비사업용 토지)은 그 양도시기에 불구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부칙<제9673호, 2009.5.21> 제4조
    [부칙 개정연혁]
    · 2009.05.21 당시 - 2009.03.16 ~ 2010.12.31
    · 2010.12.30 개정 - 2012.12.31. 2년 연장
    법인- 601(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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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등[법57조]

  1.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통칙 57-0'''1[국외원천소득의 범위]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01.11.1 개정)

    ※통칙 57-94'''2[외국납부세액의 범위]
    ①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간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②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에는 세액의 가산세'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01.11.1 개정)

  2. 세액공제시 공제한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세액감면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세액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 (국가별)국외원천소득
    과세표준
    ① 산출세액: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취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②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도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③ 과세표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57-94…1 【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
    영 제94조 제7항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 <개정 2019.12.23.>
    국외원천소득 = 국가별국외원천소득 -((국외)결손금× (국가별)국외원천소득)
    총 소득금액(국내 포함)


    ② 세액감면 등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감면비율)
    과세표준

    ※ 국외원천소득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가 국외원천소득에서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공제액 등

    • 공제액 등이 국외원천소득에서 발생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공제액 등×국외원천소득)
      각 사업연도소득


  3.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법57조1항 령94조1항]

    외국정부에서 과세된 아래의 세액을 말한다.다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반한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 유보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①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③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2.>

  5.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6.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20. 12. 22.>

    배당 등의 외국법인세액=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7.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3., 2022. 12. 31.>

  8.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9. ⑦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10.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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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1.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5. 7. 24., 2020. 12. 22., 2022. 12. 31.>

  2.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3.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개정 2014. 12. 23.>

  4.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5.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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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1.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2.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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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 삭제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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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1.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0. 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6. 12. 20.>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의 이월공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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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1.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24.>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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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법60조]


  1.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4.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5.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4.>

  6.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8. ⑧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연장일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9.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2021. 11. 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10. [전문개정 2010. 12. 30.]

  11.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 4.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9항 제3호를 개정함.]

  12. 시행령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1.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과 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13. 2. 15., 2018. 10. 30., 2019. 2. 12.>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08. 2. 29.>

    3.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현금흐름표(이하 이 조에서 “재무제표”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기능통화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1. 3. 31.>

    4. ④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30.>

    5. ⑤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0. 12. 30., 2018. 10. 30.>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1의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원화를 표시통화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표시통화재무제표”라 한다)

      1의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한다)

      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나.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6. ⑥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2. 15.>

    7. ⑦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0. 6. 8.>

    8. ⑧법 제60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서류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2010. 6. 8.>

    9. ⑨ 삭제 <2016. 2. 12.>

    10. ⑩ 삭제 <2016. 2. 12.>

    11. ⑪ 재무제표, 기능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및 표시통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재무상태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표준재무제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2021. 1. 5.>

    12. ⑫ 법 제60조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8., 2010. 6. 8., 2016. 2. 12.>

    13. ⑬ 법 제60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10. 6. 8., 2015. 2. 3., 2020. 2. 11.>


  13. 시행령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1. ①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0. 30., 2019. 2. 12.>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2. ②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4. [본조신설 2016. 2. 12.]


  14. 시행령 제97조의3(조정반)

    1.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2.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본조신설 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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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1.>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본조신설 2017. 12. 19.]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 4.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9항 제3호를 개정함.]

  4. 시행령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1.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3.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4.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2. 12., 2022. 2. 15.>

      [본조신설 2018. 2. 13.]

      [제목개정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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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법61조]

  1.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2.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

  3. 시행령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1.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12.>

    2. ②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14. 2. 21.,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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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법62조]


  1.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

  3. 시행령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1.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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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62조의2]

  1.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3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出捐)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5. 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제102조를 준용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31.>

  6.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4.>

  7.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5.>

  8.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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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법63조]

  1. 대상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년도 기간이 6월 초과하는 법인의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월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 한다.

    다만, 아래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①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직전 사업년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 내국법인 2019년 귀속분부터
    ③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④ 청산법인
    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중 분리과세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법인
    ⑥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최초사업년도 법인
    ⑦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16 (2019.08.21)]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63조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cf. 따라서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결손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

  2. 대상 기간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월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

  3. 세액의 계산[법63조의2]

    1. 계산방법[법63조의2 2항]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년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직전 사업년도의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법인
        다만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이 결손등으로 산출세액이 없어 직전년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법63조 중간예납의무에서 제외가 되어 중간예납의무가 없음[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16 (2019.08.21)]
      ②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법인의 분할 후 최초사업년도(합병은 신고)

      그리고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 납부하고자 하는 법인은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수는 있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직전년도 산출세액기준 방식만 인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결산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받드시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법63조의2항1호]


    2. 직전년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 ( 직전사업년도 산출세액
      + 가산세 포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감면공제세액
      ② 원천징수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 × 6
      직전사업
      연도의 월수

      (1) 직전년도 산출세액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등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2)감면세액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이 종료된 감면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료된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대법원은 판시[대법75누33, 1976.01.2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없는 것이다.[서면법인2020-3548,2020.11.17.)


    3.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1) 가결산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중간예납세액={( 과세표준×12 × 세율 )×6}-① 감면세액
      ② 원천징수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612

      1) 소득금액의 계산

      가)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의 손금산입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등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잉여금 처분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적으로 중간예납신고시에는 할 수 없고 확정신고시 하면 될 것이다.

      나) 제준비금등의 환입
      대손충당금등 손금산입 다음연도에 전액 환입하는 금액은 전액 환입하고 일정기간 거치 후 환입하는 준비금등은 총환입액 중 중간예납기간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입한다.
      통칙63-0```5참조

      다)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는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한도액 = 정상상각률 × 해당월수
      12

      라) 접대비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년간으로 인정되는 사용범위액12,000,000(중소기업의 경우 18,000,000원)은 아래래와 같이 계산한다.
      =>12,000,000(중소기업:18,000,000) × 6/12

      2)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 - ① 이월결손금 - ② 비과세소득 - ③ 소득공제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 등은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액을 공제합니다.

      (법인1264.21-2134,1980.08.05.)
      제목】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 경우의 이월결손금은 전액 공제

      【회신】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자기계산납부하는 법인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이월결손금 전액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3)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감면금액의 계산 등은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신청을 요하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결산에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제를 할 수 있읍니다.

    4. 최저한세
      중간예납의 경우도 가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며, 직전년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세액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이 직전사업년도의 최저한세의 50%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5. 납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는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② 세무조정계산서
      ③ 기타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과소납부 무납부의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6. 세액의 결정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7.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규정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8.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적용여부
      적용하지 않음, 해당 국세기본법 가산세 규정에서 중간에납신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9.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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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법64조] tag 분납

  1. 납부할 세액

    ①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2. 분납 [법64조 2항 령101조]

    >2009년1월1일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중소기업은 2개월이내(종전45일)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경우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 납부할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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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납 법[65조] 삭제된 규정


  1. ①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6.12.30>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납부의 대상, 그 채권의 평가 및 납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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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법66조]

  1. 사유(법66조1항)

    1. 결정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경정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법인에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② 지급조서,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③ 신용카드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신용카드 미가맹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2. 추계방법(66조2항)

    1.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결정

      일정한 사유에 의해 장부 증빙서류로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유(령104조)
      ①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② 기장내용이 허위

    2. 소득금액 추계방법

      1) 표준소득률이 있는 경우

      ① 사업수입금액 X 표준소득률 - 대표자 급여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① 동업자 권형

    3. 수입금액 추계방법(령105조)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경정한 경우에도 증빙서류 등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은 실지조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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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법67조]


  1.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전문개정 2018. 12. 24.]

  2.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9. 2. 4., 2012. 2. 2., 2013. 2. 15., 2016. 2. 12.,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 2. 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②제10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2. 19., 2010. 2. 18., 2013. 2. 15.>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개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소득처분 방법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할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배당

      귀속자가 임원 도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갱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웅에 한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

    3.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령106조1항3호]

      아래의 경우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 기부금 손금불산입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재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도 적용

      3. 아래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법28조1항1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법28조1항2호]

      4. 아래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중 익금에 산입한 금액

        업무무과자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28조1항4호]

      5.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특법183조]

      6.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7. 부당해위 계산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상속세등이 과세되는 경우

        제88조제1항제1호·제3호·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제1호·제3호·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8.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등에 귀속되는 소득

  5. 추계결정'경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의 소득처분 [법106조2항 3항]

    추계결정 및 경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항 상여로 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추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6.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령106조4항]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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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법68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
추계로 소득금액을 게산하는 경우 아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결손금 중 미공제분 [법13조1호]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법57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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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결정 [법69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통칙 69-108…1 【 수시부과사유의 범위 】부도발생 및 채무누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개정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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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70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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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징수 및 환급)

  1.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24.>

  3.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4.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제63조의2, 제69조, 제73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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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5.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24.>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6.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

  8.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1. ①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9. 2. 4., 2011. 6. 3., 2019. 2. 12.>

    2. ②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2019. 2. 12.>

    3. ③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2. 12.> img22019232

    4. ④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9. 2. 4., 2012. 2. 2., 2013. 2. 15.,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1.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5. ⑤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할 때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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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72조의2 삭제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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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1.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2. 12. 31.>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3.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5.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6.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18. 12. 24.>

  7.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1. 1., 2018. 12. 24.>

    [제목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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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1.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1., 2022. 12. 31.>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22. 12. 31.>

    1. 투자신탁이익(세후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납부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투자신탁이익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1.>

  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2022. 12. 31.>

  5.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2022. 12. 31.>

  6.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2022. 12. 31.>

  7. ⑦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2022. 12. 31.>

  8. ⑧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18. 12. 24., 2022. 12. 31.>

  9. ⑨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22. 12. 31.>

  1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1. 1., 2018. 12. 24., 2022. 12. 31.>

    [제목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

    [시행일: 2025. 1. 1.] 제73조제1항, 제73조제2항, 제73조제3항, 제73조제4항, 제73조제5항, 제73조제6항, 제73조제7항, 제73조제8항, 제73조제9항, 제73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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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1.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의18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12. 21.>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5. ⑤ 원천징수의무의 위임ㆍ대리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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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8. 12. 24.>

  3.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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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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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 12. 21.>

    [전문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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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4. 시행령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9. 2. 12.>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9. 2. 12.>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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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1.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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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1.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3.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5. [본조신설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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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1.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1.>

    1.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4. [본조신설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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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1. ①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제1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제1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 제1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4. [본조신설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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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3. 16., 2022. 12. 31.>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2.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3. 16.>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같은 법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3.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2023. 12. 31.>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4.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3. 16., 2022. 12. 31.>

  5.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같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6. ⑥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1. 3. 16., 2022. 12. 31.>

  7.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16., 2022. 12. 31.>

    [본조신설 2018. 12. 24.]

    [제목개정 2021. 3. 16.]

    [시행일: 2024. 1. 1.] 제75조의7제1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5조의7제3항제2호, 제75조의7제4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75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을 개정하는 부분

    [시행일: 2026. 1. 1.] 제75조의7제1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5조의7제3항제1호, 제75조의7제4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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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2.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2. ② 제75조의5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1항 각 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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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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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과세표준)

  1.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2022. 12. 31.>

    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3.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4. ④ 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5. ⑤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6.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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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1.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8. 12. 24., 2019. 12. 31.>

  2.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1. 제9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일 것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3. ③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중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금액은 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4.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ㆍ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5.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8조를 준용한다.

  6. ⑥ 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7. ⑦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의 손비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8.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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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2.>

    1.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租鑛權), 흙ㆍ모래ㆍ돌의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6.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7.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9.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0.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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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1.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개정 2021. 12. 21.>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12. 21.>

    [본조신설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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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1. ①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93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9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

    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본조신설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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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

    다. <개정 2018. 12. 24.>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4.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

    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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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1.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22. 12. 31.>

  2. ②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제1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신설 2022. 12. 31.>

  3. ③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에 관하여는 제121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

    다. <신설 2022. 12. 31.>

    [본조신설 2021. 12. 21.]

    [제목개정 2022. 12. 31.]


제2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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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세율)

  1.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2.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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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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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 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금액(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8. 12. 24., 2020. 12. 22.>

    1.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나.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2. 법인지방소득세

    3.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3. ③ 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세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4.>

  4.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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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1.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20. 12. 22.>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를 말한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사업 목적

    4. 설립일

  2.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3. ③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5. 시행령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 2013. 2. 15., 2013. 6. 28.>

    1.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표 및 같은 조 제4항의 서류

    ② 법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란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③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 6. 3.>

    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관

    3. 삭제 <2010. 11. 2.>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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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1.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신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신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승계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의 수탁자(이하 “전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5. 신수탁자 선임일 6. 신수탁자 선임사유

  2.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전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신탁사무를 승계받은 신수탁자의 명칭 5. 신탁사무 승계일 6. 전수탁자 종료사유

  3.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의 대표수탁자와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대표수탁자 변경일 5. 대표수탁자 변경사유 [본조신설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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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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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사업자등록)


  1.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4.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7., 2020. 12. 22.>

  5. 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2. 30.]

  6. 2024년01일 03일 국세청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1. 개인

      1.사업자등록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2. 영리법인 (본점)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3.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4. 내국법인 국내지점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3.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4.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정관 7.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8.(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9.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6. 종교단체

      1.사업자등록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4.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5.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단체직인

    7.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보는 단체)

      1.사업자등록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단체직인

    8.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1.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1.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3.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단체직인

      6.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변경신청시 처리

      1.수익사업영위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 (단,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2.거주자로 변경신청 경우 : 기간경과 여부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3.세원(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한 후 세원(법인)으로 서류인계

    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11. 관련서식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다운로드

      공동사업자명세 종업원현황 서류를송달받을장소 다운로드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개인사업자용) 다운로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법인사업자용) 다운로드 주주등의 명세 다운로드 확정일자 신청서 다운로드 자금출처명세서 다운로드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다운로드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신청서 다운로드 동업기업과세특례포기신청서 다운로드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 다운로드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12. 사업자등록증 교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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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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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1.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20. 12. 22.>

  2.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20. 12. 22.>

  3.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20. 12. 22., 2021. 12. 21.>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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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구분경리】

  1.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8. 12. 24.>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4.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8. 12. 24.>

    1.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

  5.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23. 12. 31.>

    1. 합병등기일 현재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76조의13제3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6. ⑥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7. ⑦ 제50조의2에 해당하는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12. 21.>

    [전문개정 2010. 12. 30.]

  9. 시행령제156조(구분경리)

    1.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4.>

    2. ② 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5. 2. 3., 2017. 2. 3., 2019. 2. 12.>


  10. 시행규칙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1.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11. 시행규칙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1.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3.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4.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2. 28.>

    5. ⑤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6.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7.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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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1.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3.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1. 제2항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제4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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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1.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5조의6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3.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6.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7. 시행령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1.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9. 2. 4.>

    3. ③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9. 2. 4., 2010. 12. 30., 2014. 2. 21.>

    4. ④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나 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설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9. 2. 12.>

      1. 신고자 성명

      2. 신용카드가맹점 명칭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시ㆍ거래내용 및 금액

    5.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2. 28., 2009. 2. 4.>

    6. ⑥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지정절차,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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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1.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3.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4.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4. 1. 1.>

  5. ⑤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6.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7.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1.>

  8.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9.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12. 30.]

  10. 시행령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1.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 2. 4., 2012. 2. 2.>

    3. ③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 2. 2.>

    4. ④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2. 2. 2.>

    5.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11. 6. 3., 2012. 2. 2.>

    6.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7.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1. 신고자 성명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8. ⑧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9.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7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

      1.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2. 해당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

    10. 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본조신설 2007. 2. 28.]


  11. 시행규칙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2. 2. 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3.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본조신설 2007. 12. 5.] [종전 제79조의2는 제79조의3으로 이동 <200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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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1.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2. 시행령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11. 6. 3.>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ㆍ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ㆍ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ㆍ단체명ㆍ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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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3.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4. 시행령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1. 6. 3., 2012. 2. 2., 2015. 10. 23., 2019. 2. 12., 2021. 2. 17., 2022. 2. 15.>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③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12. 2. 2.>

    ④ 제1항제4호 및 법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8. 2. 22.>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8. 2. 22., 2008. 2. 29., 2012. 2. 2.>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2005. 2. 19.>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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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8. 12. 24., 2020. 12. 22.>

  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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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1.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3. 시행령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1.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3. 2. 15., 2014. 2. 21., 2019. 2. 12.>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73조의2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4.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제10호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2. ② 삭제 <2002. 12. 30.>

    3. ③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1. 12. 31., 2008. 2. 22., 2010. 12. 30., 2021. 2. 17., 2022. 2. 15.>

    4. ④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 12. 31., 2008. 2. 22., 2008. 2. 29., 2010. 12. 30.>

    5. ⑤「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2.>

      [본조신설 2000. 12. 29.] [제목개정 200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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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2.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3. 시행령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2012. 2. 2.>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28.>

    [본조신설 200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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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

    [본조신설 20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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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1.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⑤ 법인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2월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6.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7.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익일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8.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전문개정 2010. 12. 30.]

  9. 시행령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②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11. 6. 3., 2015. 2. 3., 2018. 2. 13.>

    ③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과 그 각각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 12. 31., 2011. 6. 3., 2023. 2. 28.>

    ④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11. 6. 3., 2012. 2. 2.>

    ⑤ 법 제1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⑥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2. 9., 2008. 2. 29., 2015. 2. 3.>

    ⑦「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2015. 2. 3.>

    ⑧「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5. 2. 19., 2008. 2. 29., 2015. 2. 3., 2021. 1. 5.>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잔존가치의 보증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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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1. 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행령 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본다.

      [본조신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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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농어촌특별세법[Special tax for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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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비과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22., 1995. 12. 29., 1996. 10. 2., 1997. 8. 30., 1997. 12. 13., 1998. 2. 24., 1998. 9. 16., 1998. 12. 28., 1999. 2. 5., 1999. 12. 28., 2000. 10. 21., 2000. 12. 29., 2004. 7. 26., 2009. 3. 18., 2009. 4. 1., 2010. 3. 31., 2010. 12. 30., 2011. 12. 31., 2014. 1. 1., 2014. 5. 14., 2014. 12. 31., 2015. 6. 22.,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삭제 <2014. 12. 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목개정 2010. 12. 30.]

  2. 시행령 제4조(비과세)

    1.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1., 1995. 12. 30., 1997. 10. 1., 1997. 12. 3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12. 31., 2008. 2. 29., 2010. 9. 20., 2010.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5. 2. 27., 2016. 2. 5., 2017. 7. 26., 2019. 2. 1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2.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감면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2. ②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94조,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3. ③ 법 제4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2. 2. 15.>

    4. ④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57조의2제2항ㆍ제6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3항(「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한정한다), 제73조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5. 2. 27., 2016. 12. 1., 2019. 2. 12., 2020. 1. 15., 2022. 2. 15.>

    5. ⑤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6. 8. 11., 2022. 2. 15.> img23673488

    6. ⑥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12. 31., 2010. 12. 30., 2015. 2. 27., 2022. 2. 15.>

    7. ⑦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1., 1995. 12. 30., 1997. 8. 30., 1997. 10. 1., 1997. 12. 31., 1998. 12. 31., 1999. 10. 30., 1999. 12. 31., 2000. 10. 21., 2000. 12. 29., 2001. 8. 14., 2001. 12. 31., 2002. 4. 20., 2002. 12. 30., 2004. 12. 31., 2005. 1. 5., 2005. 12. 31., 2006. 2. 9., 2008. 2. 29., 2009. 2. 4., 2009. 4. 21., 2009. 6. 9., 2009. 12. 15., 2010. 2. 18., 2010. 6. 8., 2010. 7. 9., 2010. 9. 20., 2010. 12. 30., 2011. 7. 14., 2012. 2. 2., 2012. 5. 22., 2013. 3. 23., 2013. 10. 22., 2014. 2. 21., 2014. 11. 19., 2015. 2. 27., 2015. 12. 31., 2016. 2. 5., 2016. 12. 1., 2016. 12. 30., 2017. 6. 27., 2017. 7. 26., 2018. 2. 27., 2018. 12. 31., 2019. 2. 12., 2020. 1. 15., 2020. 2. 11., 2020. 4. 14., 2021. 2. 17., 2022. 2. 15., 2022. 2. 17., 2023. 2. 28., 2023. 3. 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9조의6,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5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9조의9, 제99조의11,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21, 제104조의24, 제104조의28, 제104조의31, 제118조의2,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

      1의2.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의3. 삭제 <2014. 12. 30.>

      1의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

      1의5. 삭제 <2014. 12. 30.>

      1의6.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감면

      1의7.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현물출자로 이관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감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면

      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나.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만,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1조, 제93조제2호ㆍ제3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면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4,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6조,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5항,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의2,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6.「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8. ⑧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12. 31.,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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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1.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2., 1998. 12. 28., 1999. 12. 28., 2000. 12. 29.,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12. 30., 2013. 5. 28.> img27770744

  2.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0.>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3.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0.>

  4.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0.>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5.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 12. 30.>